명함 5000여매 선거구민 배부…검찰 고발

 전남도선관위는 6.13지방선거 진도군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뿌린 예비후보자 A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대학을 졸업한 자신의 최종학력을 유사학력으로 표기하고, 미국 모 대학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꾸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 5000매를 올해 2월부터 이달초까지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 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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