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난 16일부터 '2018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신청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지원규모는 총 5억원 규모로 운영자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시설자금은 1억 한도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무이자로 지원한다.

그러나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융자여부는 현지조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기한내에 융자대상자가 선정되어 농가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