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신분증 보여주고 대리투표한 이도 적발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13일 강진군 한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 3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5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같은 날 곡성군 한 투표소에서 부친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투표 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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