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광장 앞바다 일대…11월 30일까지 낚시 허용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가 10일부터 허용된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낚시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평화광장 낚시영업을 허용한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어선 57척을 대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한 자연조건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갈치낚시 명소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먹갈치의 본고장인 목포에서 즐기는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먹갈치 식사는 갈치낚시의 짜릿한 손맛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이며, 낚시 영업이 끝나는 새벽 5시경 시작되는 목포수협 위판장의 모습도 목포 여행에 쏠쏠한 재미를 안겨준다.

시 관계자는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갈치낚시 영업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목포를 찾는 낚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낚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갈치낚시 허용 시즌에는 4만 5천명의 낚시객들이 목포를 찾아와 평화광장 야경과 함께 갈치낚시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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