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대기배출 등 적발업체 21건 위반사항 행정처분 의뢰
사법조치 대상 6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키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6~27일 11일간 광주광역시 등과 함께 지역 산단과 인근 지자체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벌인 결과 16개 업체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업체 중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산강청이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한 뒤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16개 업체(2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토록 조치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유형은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행위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 등이다.

A업체의 경우 관할 인․허가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탄화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타이어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댐퍼)를 설치한 뒤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황함유량이 법적기준(0.5%)을 6배가량을 초과하는 중유(벙커C유)를 보일러의 연료로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폐합성수지 등과 같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아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배출 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오염도조사를 병행, 향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또,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개선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향후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통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