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집행정지 해지 등 후속 조치 진행

담양 메타프로방스.

광주지방법원이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16알 원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판결로 3년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지역민과 입주상인, 사업시행자간 갈등을 매듭짓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군의 염원인 본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5만 담양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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