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품 무상 제공한 기획사 대표도 고발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했으며 자원봉사자 7명에게 선거운동 활동대가로 45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와 수행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기준인원 보다 84여만 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선거운동 홍보기획을 맡은 모 기획사 대표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A씨에게 선거벽보, 선거공보, 연설·대담차량 등 1285만 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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