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24시간 집중 단속...엄중 처벌 방침

광주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추진에 따라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야간 및 심야 단속 뿐 아니라 평일과 휴일 점심시간대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경찰을 비롯한 기동대, 지구대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음주단속 횟수, 시간을 최대한 늘려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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