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정족수 부족 정관개정 불가...장학회 신청 철회 및 보수지급 결정 취소

순천시가 허석 시장 측근 인사를 시 산하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로 내정해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관 개정이 불가하자 뒤늦게 "정관 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보수 지급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순천시는 종전에 없던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자리를 만들고 허석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순천희망포럼 대표 김 모씨를 내정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이 자리는 2년 임기에 연임 가능하며, 4000만원 정도의 연봉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법인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거액을 연봉을 안겨 주려하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졌다.

상임이사의 연봉이 한해 장학금으로 지급액 1억60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누굴 위한 장학회이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 4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선 시인재육성장학회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차 물의를 빚고 있다.

장학회 정관에 의하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열린 장학회 정기이사회에서 개정된 상임이사 보수지급 관련 정관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의결로 드러났다.

시는 장학회는 관계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정관(안)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감독청인 순천교육지원청에 보낸 ‘정관 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장학회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결정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재차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학회 상임이사제에 대해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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