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기부행위 및 불법 여론조사 신고자 3명에

전남선관위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찬조금을 제공받은 행위를 신고한 A씨 등 모두 3명에게 총 2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초 열린 모 정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D씨의 측근 E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 149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B씨는 예비후보자 F씨가 시장 선거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등 여론조작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G씨가 사조직을 결성한 뒤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 27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신고한 위반행위는 선관위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현재 기소됐다.

선관위는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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