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관공서 차량2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시행 첫날인 14일 광주시의회 주차장에 '짝수 번호 차량'이 아닌 '홀수 번호 차량'이 주차돼 있다.2019.1.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2부제를 시행했으나 일선 관공서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아 '헛구호'에 그쳤다.

광주시는 14일 시내 전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시는 관공서 차량 2부제와 도로청소 확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내놨다.

차량 2부제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하고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전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2부제 시행을 일괄적으로 문자로 안내했다"며 "오전에 청사 앞에서 홀수 번호 차량은 모두 진입 금지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 2부제 시행 첫날 뉴스1이 광주시의회와 광주 서부경찰서 등을 확인한 결과 차량 2부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광주시의회 주차장에는 221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이 중 81대가 홀수 번호 차량이었다.

이날 오후 3시 광주 서부경찰서 주차장에는 187대 중 96대의 홀수 번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관공서 차량2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시행 첫날인 14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차량2부제 시행날이 짝수 날이면 관공서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진입이 가능하다.2019.1.14/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샘플로 확인한 공공기관 2곳에 주차된 408대 차량 중 177대, 43%가량이 차량2부제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일반 민원인 차량은 차량2부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이 많이 찾는 광주시의회 주차장 앞 '야외 스케이트장'도 이날 미세먼지로 운영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자율적이던 민간 부문 참여에도 규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의무'와 '권고사항'이라는 이름에 가려 공공부문에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에서의 올바른 법 정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 박모씨(45)는 "차량2부제가 미세먼지 절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다"며 "공무원들이 먼저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일상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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