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건 표본심사, 929만원 절감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건설품질 심사를 확대해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000만원 미만으로 적정원가 산정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시행돼 건설품질심사 확대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다.

이에 시는 적정 원가심사 및 설계도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 기존의 건설품질심사 대상이 아닌 3000만원 미만 사업까지 확대해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건설품질 표본심사를 실시했다.

심사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1건 중 공사내용과 공정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각 2건씩 총 24건 5억 원을 표본으로 추출해 진행됐다.

시는 심사과정에서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와 함께 공사방법 선택 적절성, 설계 낭비 여부, 계산착오 등을 꼼꼼히 검토해 929만원을 절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표본심사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사례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내부 전산망으로 공유해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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