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회/남도방송]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재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다”며 “특히 농어촌 위주로 운영되는 법인어린이집은 해산에 직면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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