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규정과 자치법규 입안 등 실어 실용성 높여

광양시의회가 발간한 ‘우리글 우리말’ 의정 자료집.
광양시의회가 발간한 ‘우리글 우리말’ 의정 자료집.

[광양/남도방송]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가 국어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시의원의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의정 자료집으로 '우리글 우리말 벗하기'를 펴냈다.

시의회는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정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립국어원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재와 국어 관련 도서를 참고로 평소 우리글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골라 자료집에 정리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 국어의 어문 규정과 공문서 바로 쓰기, 보도자료 작성 요령과 각종 결의안ㆍ건의안 작성 사례 등이 이해하기 쉽게 실렸다.
 
또,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공공언어 바로 쓰기, 자치법규의 입안 방법과 절차, 광양시의 조례 목록을 가나다 순과 부서 순으로 정리해 실용성을 높였다.
 
시의회는 이번 의정 자료집을 시의원과 의정 자료실, 광양시 공무원, 다문화가정 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광양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시민 열람용으로 시립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노력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우리 시의회가 이러한 역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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