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밀렵·밀거래행위 2명 고발

[광주/남도방송]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이달까지 야생동물의 밀렵, 불법취급, 불법엽구 제작판매·설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2명의 위반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청이 불법 포획하거나 밀거래를 위해 보관중인 고라니, 너구리, 꿩, 비둘기,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총 83개체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Ⅱ급에 해당하는 동물도 5개체나 포함됐다.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지자체, 국립공원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및 신고포상금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올무 102점, 창애 1점, 새그물 10m 등을 수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단속에 큰 역할을 하므로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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