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이 무차별 체포·감금, 재심사유 해당"…진실규명 기대

[여수/남도방송]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장모씨와 이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이승만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국군은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

순천 시민인 장 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위원회의 결론이 나왔고, 이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이씨 등의 유족들은 군과 경찰이 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며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은 곧ㅂ로 항고했다.

2심도 "판결문에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수백명에 달하는 민간인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후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다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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