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적용...군 "경영난 해소 및 교통서비스 향상 기대"

[고흥/남도방송] 고흥지역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오른다.

군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기본요금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2km 기준 기본요금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운임은 146m당 160원에서 124m당 160원으로, 시간운임(15km/h 이하 운행 시)은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할증(자정부터 새벽 4시)과 고흥을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은 기존 20%로 변동이 없다.

호출요금은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미터기 수리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요금미터기 개조 전까지는 택시요금 조견표를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요금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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