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시지가 10.98%↑

[광주/남도방송]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000필지로, 국토부에서 조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10.98%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8.0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13.86%, 광산구 13.64%, 동구 10.09%, 서구 9.84%, 북구 7.3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표준지를 포함한 관내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상업용 대지로 m²당 1220만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어등산 인근 임야로 m²당 700원이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된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개발지역 등의 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광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angju.go.kr/land_info)과 토지의 관할 자치구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7월1일까지 관할 자치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개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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