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6일 간…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여수/남도방송] 여수시의회가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 간 193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올해 첫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17~18일 양일 간 시정 질문‧답변을 처리한다.

마지막 본회의인 19일에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여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외 4),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밖에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된 현장활동으로는 기획행정위가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과 관련해 해당 현장을 살펴보고, 환경복지위가 만흥매립장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체험학습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해양도시건설위는 여수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한 만흥지구 대규모 주택공사 사업장과 관문지구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인근 주택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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