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 있어...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할 수 없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비영리 공익 기관 부적합 판단...시 "사용료 감면 가능" 당위성 주장

전남동부권통합청사 예정 부지로 최종 결정된 순천 신대지구 옛 외국인부지.
전남동부권통합청사 예정 부지로 최종 결정된 순천 신대지구 옛 외국인부지.

[순천/남도방송] 전남동부권통합청사 건립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건립부지 사용 문제와 관련해 전남도가 일방적인 내용의 협약 체결을 시에 요구했다며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전남동부권통합청사 건립 대상지가 지난달 11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시의회에 요구했다.

도는 최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 학교용지 3만3574㎡를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무상 사용을 승인하는 ‘이행협약서’를 시에 발송했다.

협약서의 내용에는 무상 사용 기간을 전남도와 전남신보가 원하는 기간으로 정하며, 순천시가 해당 부지를 조속히 공공시설 용지로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게 전남도와 전남신보가 원하는 면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2일부터 제234회 임시회에 들어간 순천시의회는 '일방적으로 전남도에 유리한 협약'이라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남도와 전남신보가 순천시에 체결을 요구한 협약서의 내용 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순천시가 의결을 요청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령에는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및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아닌 타 자치단체장이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지자체장과 합의하고, 해당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법령 해석에 관해 시의회는 전남신보가 제24조에 명시된 공공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남신보의 기관별 출자비율은 전남도 33%, 정부 17%, 시군 6%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광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의 비율이 43%이고 일반기업 1%으로 돼 있어 순수 비영리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서정진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동부권통합청사 건립에 관한 이행협약과 관련해 전남신보에 건립부지를 원하는 기간 만큼 무상사용을 승낙하고 원하는 면적 만큼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재산인 건립 부지를 과도하게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전남도가 시유지 위에 직접 공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다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기설물 축조가 가능하다며 무상사용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7일 오후 열리는 기획행정위 안건 심사에서 동부권통합청사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 지을 예정이다.

한편, 동부권 통합청사는 순천 신대지구 3만3000여㎡ 부지에 내년 착공해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기존의 동부지역본부를 포함해 도청 1~2국과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도청 산하 기관이 입주하게 되며, 도청직원 100여 명을 포함 약 260명이 상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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