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4명 여수지청에 진정 “2~3치 밀린 월급 달라”
법정 최저시급도 못미쳐...열악한 근로환경에 구제도 막막

[광양/남도방송] 광양의 한 요양병원이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이마저도 체불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회적 약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16명은 이달 6일부터 해당 요양병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병원 측의 임금체불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명은 지난 8일 “밀린 월급을 달라”며 고용노동부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나마 2명은 병원 측에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일을 계속하게 됐다.

지난 2015년 3월 준종합병원인 급성기병원으로 문을 연 이 병원은 지속적인 경영난 속에 지난 2017년 1월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변경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전환 이후에도 계속된 경영난으로 누적채무는 5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병원은 그동안 수차례 경매에서 유찰됐고, 내달 4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순천의 한 소개업체와 연결돼 이 병원에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소개업체는 소개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매달 10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병원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3.3%를 제외한 170만원을 요양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주간 10시간, 야간 12시간을 교대로 한달 22일에 달하는 고강도의 근무를 하는 것에 비해 급여는 시간당 7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 조차 되지 않아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은 의사나 간호사 등 임금이 체불된 정규직과 달리 근로기준법 상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니어서 체당금 신청 등 구제가 막막한 실정이다.

요양병원으로 전환되기 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해왔다는 한 요양보호사는 “월급이 한두달씩 밀려 지급된 일은 다반사였고, 더는 지쳐 이참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됐다”며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카드로 생활비를 돌려막거나 심지어 주변에 돈을 빌려 생활하기도 한다”며 “다행히도 일부는 다른 병원에 연결돼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측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이전 급성기병원을 할 때 채무가 50여억 원에 달했고 이로 인한 회생절차를 밟아 월1500여 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갚아 나가다 보니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오는 27일까지 한달치라도 지급할테니 집회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근로감독관은 “요양보호사들이 병원, 소개업체 등 어느 한 곳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일단 해당 병원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병원이 이를 미룰 경우 민사로 대응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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