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방송] 2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를 허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국민고충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식용이나 약용이 아닌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 같은 ‘도료원료 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정리된 농지에 양어장과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농지로 복귀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은 종전처럼 신고를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시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 농지에 재배 가능한 다년생식물의 범위를 모든 식물로 확대
○ 농지에 식용․약용․조경용 식물만 재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질정화용․염료생산용 식물 등 모든 종류의 식물의 재배를 허용

2. 양어장·양식장 등 설치 편리를 위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개선
○ 일정기간 사용후 농지로 복구가 가능한 양어장·양식장 등에 대해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3년+연장 3년 → 5+5) 및 심사기준(경지정리 농지에도 허용) 대폭 완화

3.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무상 공급시 : 100% 감면, 조성원가의 50%·70%로 공급시 : 50%

4. 한계농지 중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범위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밖 읍·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시장·군수가 ‘11.12.31까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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