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국민고충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식용이나 약용이 아닌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 같은 ‘도료원료 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정리된 농지에 양어장과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농지로 복귀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은 종전처럼 신고를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시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 농지에 재배 가능한 다년생식물의 범위를 모든 식물로 확대
○ 농지에 식용․약용․조경용 식물만 재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질정화용․염료생산용 식물 등 모든 종류의 식물의 재배를 허용
2. 양어장·양식장 등 설치 편리를 위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개선
○ 일정기간 사용후 농지로 복구가 가능한 양어장·양식장 등에 대해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3년+연장 3년 → 5+5) 및 심사기준(경지정리 농지에도 허용) 대폭 완화
3.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공급해야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무상 공급시 : 100% 감면, 조성원가의 50%·70%로 공급시 : 50%
4. 한계농지 중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범위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밖 읍·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시장·군수가 ‘11.12.31까지 고시)
임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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