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용도 외 사용, 매각 임대’ 등 폐교 계약조건 위반
군의회 승인없이 대부 계약...교육청에 매각 사실 숨기기도

고흥군청.
고흥군청.

[고흥/남도방송] 고흥군이 공유재산인 폐교의 대부와 매각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2011년 고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교인 ㄷ중학교 분교장과 ㄹ초등학교를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용도로 매입해 2017년 민간에 대부 및 매각하기 전까지 공유재산으로 관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계약은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이 체결한 2개 폐교 매입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계약목적인 공익사업 용도로 사용하되 목적 외 사용이나 재매각, 재임대 등을 금지했다.

만일 계약 조건 위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흥군이 납부한 매수금액을 포기하고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그럼에도 고흥군은 고흥군은 2016년 B조합법인이 ㄷ중학교 분교장을 강당, 식당, 특산물판매전시관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대부계약 등을 신청한 데 대해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군의회 승인 없이 B조합법인에 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하는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해 줬다.

더욱이 군은 고흥교육청으로부터 공익과 무관한 민간 숙박시설 용도의 계약은 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B조합법인은 지난해 6월 퇴직한 전 고흥군 과장의 중학교 동창이 대표로 있어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고흥군은 2017년 민간 콘도업체가 폐교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연회장, 식당,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매각 등을 신청한 데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군의회 승인을 받은 후 업체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군은 고흥군교육지원청과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재매각 등의 금지 사실을 숨겼고, 매각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유재산인 폐교를 부당하게 대부·매각한 혐의로 퇴직한 전 고흥군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서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고흥군수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교육지원청에도 해당 폐교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 또는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폐교가 공익 목적으로 정당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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