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적발 19개 업체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 의뢰 및 5개 업체 고발

여수산단 야경.
여수산단 야경.

[여수/남도방송]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광주와 여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등 대기 관련 18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폐수 관련 4건,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관련 2건,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등 화학물질 관련 3건이다.

A사와 B사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로 고발조치됐다.

C사의 경우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실시(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로 고발조치됐다.

D사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미준수(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영산강청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즉각 조치토록 하였으며, 위반 사업장 가운데 5개 업체의 경우 자체 수사 등을 통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청 박석천 환경감시단장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이 환경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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