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준비기일 마무리하고 내달 25일 공판 진행..증언 청취
검찰 "다양한 기록 찾았으나 당시 판결서 없을 가능성 높아"

[여수/남도방송]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여순사건 4차 공판은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74) 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3번의 준비기일에서 처럼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공소기각까지 예측되면서 여순사건 재심재판이 성과없이 끝나는 상황이 우려됐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국방부, 국가기록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 요구한 자료 및 자체 조사자료, 과거 군사재판 명령서 등을 종합 검토해 이날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환봉은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당시 여수군) 신월리 여수 일대를 점령한 후 1948년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공소사실 특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문헌이나 기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록원과 육군 등 다양한 기관의 재판, 군법회의, 수형자료 등을 검색했으나 당시의 사형집행명령서 외에 판결서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서가 없이 명령문만 있다는 것은 당시 판결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판결서만을 찾아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사형집행명령서에 나타난 죄목 등과 관련 기록,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관계인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부족하지만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심 청구인의 변호인은 "사형집행명령문 외에는 다른 기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면서 변호인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줄 증인으로 피고인의 지인이자 철도기관사인 박철수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오실 분은 피고인이 연행되고 처형 당시를 목격한 분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증언해 주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으로 공판 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다음 재판은 공판기일로 진행하겠다"며 "양측의 증인 신문을 거쳐 늦어도 12월이나 내년 1월 내에 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재심청구 재판은 공소사실이 특정됨에 따라 11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가 제주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 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씨의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 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29일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