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규제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광양/남도방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 여수 경도에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및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상호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5차 혁신 추진협의회 및 제2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혁신 추진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방향을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의 전초기지로 정립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진행된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투자환경에 경제자유구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건의 안건으로는 임대방식 투자유치 지원 강화, 경제자유구역청의 '광역투자청' 역할 수행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확대 지원 등 7가지 안건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갑섭 청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경제자유구역이 중심이 되어 전략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투자유치에 힘써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각 경자청 개청일자 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주관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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