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중 사용해선 안될 단어 사용, 부적절한 역사관 인정”

순천대 전경.
순천대 전경.

[순천/남도방송]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재판이 계류중인 순천대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또라이', '개판', '테러리스트', 'O탱이' 등의 수업 도중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단어 사용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폄하발언을 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4월 26일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다.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녔다”는 등 비하발언을 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 10월31일부터 6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여성비하나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사실을 접한 학교 측은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조사 기간 중에도 학생들에게 “의견서에 파면시키란 의견만 제출하지 말아달라. 징계를 해달라고 만 해달라”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재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가 2017년 9월 A씨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해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특정한 발언이 아니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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