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크.
선거마크.

[무안/남도방송] 전남도선관위는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당직자 A씨를 지난 14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 주는데 쓰라’며 모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만4350매(3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물 1만2000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