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27일, 불법행위 및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남도방송]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방치선박 등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여수항․광양항 공유수면 허가 시설 88개소의 점용․사용 실태 및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수해수청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하승철 여수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여수항․광양항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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