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후보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결과 불법 공표’ 혐의 고소
김회재 후보 측 “성명서는 진정서로 제출됐고, 정확한 수치 공표 안해”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김회재 후보는 17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 경선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김회재 후보는 17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 경선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남도방송] 국회의원 여수을 민주당 경선에서 출마 후보로 확정된 김회재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 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등 공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 1일 접수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낸 정기명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 등을 지난 11일 소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소장 작성 경위 등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해 면밀이 조사했다.

정 후보는 검찰 조사에서 김 후보가 지난달 20일 낸 성명서에 적시된 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는 권세도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청구한 진정서에 ‘여수지역의 상포지구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여수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자신 명의로 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나 성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원 일부가 중앙당에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당원 일동‘ 명의로 제출한 진정서에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24일 김 후보가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표해선 안 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김 후보의 ‘설 이후 중앙당이 실시했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발언은 녹취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 측은 김 후보의 공선법 위반 혐의 대한 고소장을 여수시선관위와 경찰에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뢰 여부에 대해선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어 확인이 불가하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조만간 김 후보와 성명서 작성에 관여한 김 후보 측 캠프 관계자 등을 불러 성명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후보의 성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권세도 예비후보를 소환해 확인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회재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허위사실 부분은 성명서가 아닌 진정서 형태로 제출된 것이 확인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선 기자와의 일문일답시 후보자가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지 않았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며 “사전에 준비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