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상당 '순천사랑상품권'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긴급생활안정지원비를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갖고 관련 재원 25억원을 확보키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는 코로나19로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5일부터 추진 중이다.

지원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2회 이내로 나눠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 확인 일로부터 8~10일 소요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260여 건에 550여 명이 신청했으며 매일 100여 건의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당초 기준중위 소득은 50%(4인 가구/237만4587원)에서 80%(4인 가구/379만9339원)로, 재산은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금융‧현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며 2월 28일 현재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까지 한시 적용되며, 신청은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및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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