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 적용 누락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여론조사 관련 자료 미보관

선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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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구민 연령을 조작·왜곡해 공표·보도한 혐의로 A 여론조사 기관과 관계자 B씨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여론 조사기관과 B씨는 지난 2월경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으로 응답한 19건을 20대 응답으로 조작해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한 혐의다.

또,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가중값을 누락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했으며,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는 지역주민의 올바른 후보자 판단과 선거질서를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당일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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