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 모씨, 회삿돈 30억원 횡령 혐의.."고급 승용차 구입 등 죄질 불량"

삿돈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모씨.
삿돈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모씨.

[순천/남도방송] 법원이 회삿돈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모(50)씨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6일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회사를 설립해 상포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 쓴 행위와 횡령이 장기간 이뤄진 점, 개인 사업이나 채무를 변제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3억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귀속한 점 등을 참작해 구형 형량인 3년보단 1년 낮은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주철현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 씨는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해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뒤 매각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행정특혜가 불거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주무부서 팀장이었던 사무관 A씨가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아 파면됐고, 담당 주무관 B씨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한 상포지구를 295억 원에 매각해 1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고, 행정특혜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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