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판로확대 노력 골자

[여수/남도방송]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여수에서 중소기업협종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보탬이 될 전망이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여수시가 최초다.

광역 지자체인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육성조례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제정됐다.

송하진(미평·여서·문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시책추진,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수지역에는 총 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175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김석원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조례 제정에 따라 여수 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등 여수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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