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지난 4년 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4억50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회는 박재원(시의원, 세무사) 대표위원을 비롯해, 박병희(순천대 교수), 김태호(회계사), 문정근(세무사), 문운기(전직 공무원)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환급대상은 청수정 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1·2호점, 로컬푸드 레스토랑 여미락, 정원지원센터 디자인숍·가든숍 등 신축공사 및 시설 수리에 따른 납부 세액이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천시는 최근 4년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 자료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투입된 기초자본 및 누락된 환급분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왔다.

특히, 청구 전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청구액 전액을 환급받았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박재원 대표위원은 “그동안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발굴하여 환급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주기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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