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찰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방침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도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도의원 Y씨와 전직 도의원 P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공천(비례대표)을 받기 위해 공천권자인 A씨에게 각각 3억 원씩의 돈을 준 혐의로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었다.
하지만 광부지법 순천지원은 이들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Y씨는 최근 모 지자체 단체장 출마를 선언, P씨는 작년에 비리에 연루돼 도 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임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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