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의사면허 있거나 경험 있는 보건직렬 공무원 임용해야”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보건소장 임명 과정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26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해 오고 있다"며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모시행 규칙을 6월 30일에야 뒤늦게 신설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졸속 행정이었고, 기관 내부에 적당한 대상자가 없을 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 “광양시의 감사 지적 사례와 같이 적격 공무원의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공모, 도내 인사교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는 새 보건소장에 민간경력을 갖춘 공중보건의나 보건 직렬의 임기제 인사를 물색하고 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보건 업무와 동떨어진 세무직 인사를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기용하면서 코로나19 대처 등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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