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원 접수한 시민 인적사항 제보…시민 간 싸움 붙여 '물의'

□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인 이동주차 요청

[순천/남도방송]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역 주차된 화물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아파트관리소장 J모씨(남 40)가 순천시의 민원인 인적사항을 오히려 화물차주(000)에게 알려줘 폭력으로 번지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26일 J 소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앞에 대형 12톤 화물차량 (길이 12m, 폭 2.35m)을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 3일 동안 주차,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골머리를 않았다.

이곳은 아파트 입구로 승용차가 아파트로 출입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으로 사고 위험과 소통이 방해돼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소에 주․정차 단속을 요청, 이에 관리소장 J 씨가 차주와 연락을 시도했다.

J소장은 유리에 붙어있는 차주 연락처로 전화를 시도, 연락이 되지 않아 혹시 아파트 주민임을 의식해 아파트 차량 등록부를 뒤졌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는 차량으로 확인, 하는 수 없이 순천시 교통과로 이동주차를 요청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차주가 해당 아파트 앞에서 J소장을 보자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 누가 고발했냐며 거세게 항의를 했다. 화물차주 말인즉 왜 시청에 전화를 했느냐는 것이다.

이때 소장은 단속을 요청한 적도 없고 단지 이동주차를 요구했을 뿐인데 차주가 흥분하며 거센 항의를 하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던 그 화물차주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관리소로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반문, 이동주차를 부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화물차주가 민원접수에 대해 항의해 퍼부은 가진 욕설과 협박 때문에 결국 소장과 다툼으로 번져 경찰이 출동하고 험악한 분위기로 번져 둘 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당시 안경을 끼고 있던 J소장은 하필 안면 부위를..., 화물차 차주는 넘어지면서 좌측 팔 인대를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고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신세로 전락해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 인적사항 가르쳐 준일 없다 발뺌…순천시 배 째라 으름 짝

□ 순천시 뻑 하면 소송 운 운…나중엔 살며시 미안하다 딴청

이와 관련해 순천시청 교통과 담당자는 왜?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느냐며 항의를 해도 한마디로 배 째라는 격으로 오히려 민원인에게 으름 짝을 놓고 있다.

"민원인은 이번 일에 대해 '참 아이러니 하다'고 황당해 하고 있다. 문제가 복잡해지니 공무원이 툭 하면 법을 운운하며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겠네요" 라고 법을 운운하는 것이 못마땅해 하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민원인에게 순순히 화물 차주에게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해 미안하다고 했던 공무원, 이후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돼 복잡해지자 발뺌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 '법대로 하자'! 라고 이 공무원은 발뺌을 하고 있다.

취재진이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위해 당시 상황에 대해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시도, 어떻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며 절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공무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민원인 생각은 다르다.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게 했는지 참 아이러니하다며 '처음에는 순순히 미안하다고 했던 공무원'이 이제는 형사 건으로 변해 책임져라 따지니까 발뺌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기자한텐 절대 안 가르쳐 줬다!

□ 답변서엔 잘못 없다. 민원인 찾아와선 미안하다!

□ 공무원의 이중성 "민원인 분노 '폭발'"

한편, 순천시 담당자가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줘 이동주차 요청을 했던 J소장과 불법주차 차주간 폭행사건으로 비화, 원인을 제공했던 시 담당자의 처음 말대로 인적사항을 절대 제공하지 않았다던 주장은 취재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J소장은 억울한 심정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 당시 순천시 교통과 담당자로부터 받은 회신내용에 "00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통행에 불편하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으니 입주민의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원인인 J소장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가 왔다"가 아닌 "'관리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분명히 J소장의 개인 인적사항을 공무원이 화물차운전자에게 알려줬다고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어 "시 공무원의 민원인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순천시 공무원인 모 씨는 토요일인 이날 조례동 00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화물차로 인해 불편이 가중된다며 이동주차를 요청받고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불법주차 화물 차주에게 알려줘 '시민 간 싸움을 붙인 황당한 공무집행'이다 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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