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감시 및 공무원 합동 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남도방송]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민간점검단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상시감시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지난 10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의 민간점검단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민간점검단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시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간점검단이 공사장 비산먼지, 노천소각 등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거나 감시공무원과 함동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 및 계절관리제 홍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업무수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에는 민간감시단 8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류연기 청장은 “그동안 자체 공무원만으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등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민간점검단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상시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민간점검단이란 지역별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미세먼지 감시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감시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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