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계종 선암사, 실체 가진 사찰인지 재심리 필요"

순천 선암사.
순천 선암사.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선암사에 조성한 야생차체험장 철거와 관련한 법정소송이 첫 재판이 열린 지 9년 만에 종전과 다른 판결이 나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야생차체험장 철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순천 선암사는 태고종과 조계종 양 종단 간 소유권 문제로 수십 년간 분쟁이 지속돼왔다.

양 종단 간 갈등 골이 깊어지자 정부는 1970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이후 재산관리는 순천시가,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는 형태로 유지돼왔다.

지난 2004년 3월 순천시는 태고종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국비와 시비 등 28억 원을 투입해 야생차체험관을 건립했고, 2008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순천시가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2011년 6월 시를 상대로 체험관 철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계종을 토지 소유자로 인정하고, 소유권 행사에 따라 순천시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순천시가 태고종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 토지 점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 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종전의 판결을 뒤엎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