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BTJ열방센터 방문 사실 은폐...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위반 교회 2곳도 고발 조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신천지교회 예배당을 폐쇄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지난 22일부로 신천지교회 예배당을 폐쇄했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신천지교회 예배당을 폐쇄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지난 22일부로 신천지교회 예배당을 폐쇄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와 행정당국의 대면예배 금지조치에도 이를 어기고 강행한 교회 등을 사정당국에 고발했다.

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확진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주BTJ열방센터를 방문했음에도 방문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A교회와 B교회 2곳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으로 5일 고발하는 한편, C교회 1곳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교회는 지난달 27일 3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B교회는 지난달 31일 비대면 예배목적으로 40명이 참석해 기준인원을 초과했다.

시는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 교회가 포함돼 80여 명이 자가격리되면서 대유행의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허석 시장은 지난 3일 담화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순천에선 새해들어 나흘 만에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시행하고 있다.

10일 오전 코로나19 감염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
10일 오전 코로나19 감염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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