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위반 시 엄중 조치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월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특히 18일부터 22일 기간 중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시기는 명절 수산물 수요 충족을 위한 불법어업 성행과 어패류의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무면허 양식시설도 증가해 가격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은 주로 ▲과잉생산을 초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부설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과 함께 겨울철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 조업 지도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어선 안전용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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