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15일 1심 선고...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순천/남도방송]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는 허석 순천시장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15일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 시 지역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편집국장 A씨와 총무 담당 B씨에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시장이 7년간 지역신문사 대표이사로 재직 시 월 300만~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은 뒤 채권을 변제하는 등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대략적 신문사의 운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사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및 창간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봐서 검찰의 공사 내용 중 나머지 피고와 공모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7년간 장기적으로 범행 했고 금액도 1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회피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점, 지역신문을 운영하면서 여론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 전력,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9년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같은 신문사에 근무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허 시장을 상대로 신문사 대표 시절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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