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 통해 신청해야

[곡성/남도방송] 곡성군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또는 농업생산시설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1973. 1. 1.~2003. 12. 31. 출생)의 청년 농업인이다. 

또한 독립 경영을 한지 5년 이하(2017. 1. 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임차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의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임차료 지원이 영농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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