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의무

[광양/남도방송] 광양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 의결됨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던 자금조달 계획서를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 계약이며, ▲6억 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 토지(지분거래)·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할 때, 그 합산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이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면적 또한 강화됐다. 

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