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만 13세로 하향, 교화 어려운 촉법소년도 예외적 형사처벌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8474명의 촉법소년 강력범죄자가 발생했다.

특히 만 13세 소년들이 강력범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만 13세 소년들은 최근 5년간 2만 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각 연령별 강력범죄자는 수 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만 12세 소년의 경우 강력범죄자가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 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 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천 913명이나 있었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2세의 경우에도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며 “현장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행태가 과거와 달라지고, 흉포화되고, 잔인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면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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