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결과 반발...동호안 부실증거 채증 법원서 판단 가릴 것

[광양/남도방송] 지난해 8월 포스코 동호안 둑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한 인선이엔티 측이 6일 오전 제방 부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했다.

이는 동호안 둑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행위로 인선측은 토목공학회 의뢰해 지질조사를 재차 벌여 둑 붕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기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인선 측은 임직원과 용역업체 60여명과 함께 플랑카드와 팻말을 동원해 제방 부실에 관련, 포스코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선 측은 도로의 안정성, 둑 하부 석회동굴 통한 오탁수 유출 등 둑 부실 증거를 확보, 법원 재판과정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광양제철소 측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팀 2개버스 60여명을 동원해 양측이 대치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사전 허가 없이 지질공사를 실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둑이 광양시의 소유고 관리권이 포스코에 있는 만큼 굴착 허가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인선이엔티는 "이미 작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트집을 잡고 있다"며 “즉시 지질조사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용역사를 앞세워 지질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인선측은 지질조사작업을 위해 지난달 6일 광양시청에 도로 지질조사에 따른 굴착 신고를 의뢰, 3월 12일 하수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이를 확인하고 지질조사에 따른 허가를 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월 19일 지질조사를 벌이던 중에 돌연 포스코 측이 보안팀을 보내 조사를 강제 중단시키고 시료까지 압수해 갔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포스코를 비난했다. 

또한 포스코 측은 현재까지 제방에서 실시한 지질조사는 불법이다 며 토지소유자인 광양시청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지질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인선 측이 지질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당시 현장까지 방문해 확인을 벌여 공사를 해도 좋다는 입장을 번복, 이후 포스코가 지질조사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자 돌연 불법이라며 주장을 펼치는 황당한 공무수행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인선 측은 이미 시청에 정식 접수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질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포스코와 광양시청은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동호 둑 붕괴사고' 수사결과를 발표, 매립장 운영업체인 인선이엔티의 관리 부실로 결론짓고 회사 관계자 5명을 구속,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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