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행정실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ㄱ'고교 행정실장 A씨와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초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 복도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담배 5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씨가 폭력 및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와 함께 학교관리자 B씨 등을 지난 2020년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에 나선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 A씨와 학교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특수폭행,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선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시민모임은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라며 “초중등교육법 및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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