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말소 청구’ 항소심서 원고 손 들어줘

순천 선암사.
순천 선암사.

[순천/남도방송]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수영)는 7일 한국불교 태고종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선암사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말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 태고종 선암사가 전래사찰로서 선암사 지위를 승계했다. 태고종 선암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만큼, 조계종 전 주지 승려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선암사는 지난 1970년 10월 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뒤 1971년 사찰건물과 토지 등을 태고종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나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 주지였던 윤모 스님이 1972년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내용의 사실증명원을 토대로 선암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변경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은 조계종이, 실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면서 기형적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다.

이후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양 종단의 갈등은 장기화됐다.

양 종단은 지난 2011년 순천시가 가진 재산권을 공동 인수키로 합의했지만,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가 사찰 부지에 세운 전통차 체험관의 소유권을 놓고 양 종단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사찰 재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번졌다.

1심은 2016년 7월 부적합한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선암사를 통합 종단 조계종으로 등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태고종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암사와 종단 소속 관계를 형성한 태고종이 선암사 지위를 승계했다"며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선암사에서 실질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주체가 태고종 또는 그 전신인 대처 측 종단 소속 승려들인 점, 태고종이 지속해서 선암사 주지를 임명해온 점, 선암사가 조계종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다 태고종에 자율적으로 소속키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태고종이 선암사 관련 부동산(토지 2건·건물 1건)의 실소유자"라며 "조계종은 선암사 사찰 부지와 건물 20여개, 주변 임야·산 등을 말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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