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근거 담아
김승남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 위한 법안 처리에 앞장설 것”

[고흥/남도방송]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장장 2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토론했다.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남 의원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전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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